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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보존기간 연장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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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첨단종합병원 작성일2020-01-02 16:36 조회3,5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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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  보존 및 파기관리건에 대한 본원 의료정보/의무기록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공지합니다.
저희 첨단종합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
-  아    래  -
환자명부 : 5년
진료기록부 : 10년
처방전 : 2년
수술기록 : 10년
검사소견기록 : 5년
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: 5년
간호기록부 : 5년
조산기록부 : 5년
진단서 등의 부본 : 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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